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2. 2027.7.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7.4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7.5로 기재했다면 퇴사일자는 2026.7.5이 됩니다
4. 다만 위 3번 내용은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반려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 3일까지 근무하고 5일이 되어 문자가 퇴사할께요 라고 한 경우 위 3번 + 4번 절차를 경유한 것이 아니어서 퇴사일자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5일에 출근한 후 퇴사한다고 했다면 질문자 주장이 맞지만 출근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면 회사측 주장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