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주휴수당 인정 일수 질문드려요

6월22일 월요일 입사후 7월 3일 금요일까지 근무 7월5일에 퇴사한다고 문자로 통보 했습니다.
그럼 월급이 일할 계산이 될텐데 여기서 월급에 인정되 계산할 일수는 몇일인가요 회사는

6월=9일

7월=3일 근무로 계산해서 월급이 지급될꺼라고 하는데 7월 5일 퇴사를 통보 했으면 그주 1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7월5일 퇴사 통보하였다면 7월 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 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기에 7/3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2. 2027.7.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7.4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7.5로 기재했다면 퇴사일자는 2026.7.5이 됩니다

    4. 다만 위 3번 내용은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반려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 3일까지 근무하고 5일이 되어 문자가 퇴사할께요 라고 한 경우 위 3번 + 4번 절차를 경유한 것이 아니어서 퇴사일자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5일에 출근한 후 퇴사한다고 했다면 질문자 주장이 맞지만 출근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면 회사측 주장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및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6월 급여는 "월급여/30일*9일"로 산정하고, 7월 급여는 "월급여/31일*4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7월 5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퇴직일이 7월 5일이라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주휴일인 7월 5일까지 재직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7월 3일이 실제 퇴직일이고, 7월 5일은 단순히 퇴사의사를 통보한 날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퇴사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퇴직일'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 퇴직일을 언제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