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월급제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단 결근한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계산하면 안되지 않냐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로자가

1. 7월 1일(수) 입사 후 7/3(금)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 발생이 되는지

2. 7월 1일(수) 입사 후 7/10(금)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고싶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무단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사례에서 해당 회사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합니다

    예컨데 월화수목금을 개근하였다면 토요일 or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또한 현향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을 하더라도 주휴일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데, 1번 케이스는 미발생이며, 2번 케이스는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이어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일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퇴사하는 전날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7.1.에 입사하여 7.9.까지 근무하고 7.10.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2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