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월급제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단 결근한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계산하면 안되지 않냐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로자가
1. 7월 1일(수) 입사 후 7/3(금)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 발생이 되는지
2. 7월 1일(수) 입사 후 7/10(금)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고싶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