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퇴사자 임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하루 8시간 근무자) 수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주휴일) 쉬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해당월 30일이면
계산식 : 월급 X 7일/30일 하면 단순하게 급여나오겠지만,
그 해당주 주휴수당(수,목,금) 지급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외해서
계산식 : 월급 X 6일/30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목금 일하여서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제외해도 상관없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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