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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후 퇴사의 경우 월급 계산 방식

중도 입퇴사

식대포함 230의 근로자가 8일 근무후 퇴사하여 임금을 계산해야되는데

1.통상시급*총근무시간 + 주휴 로 계산하는것과

10057*43+10057*5*1.5 (소정근로 8시간 이후 연장시간)+주휴 발생없음(소정근로일 미출근)

=507,879

2.월임금*퇴사일-입사일 / 월 일수 로 일할계산 한 것중에 차이가 조금 있어서요

2300000*9/31 =667,742

1번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번으로 할때의 기본급+연장수당+식대 중 기본급+식대를 합쳐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230만원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2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 중 어느 방식을 택하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2번 방법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