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후 퇴사의 경우 월급 계산 방식
중도 입퇴사
식대포함 230의 근로자가 8일 근무후 퇴사하여 임금을 계산해야되는데
1.통상시급*총근무시간 + 주휴 로 계산하는것과
10057*43+10057*5*1.5 (소정근로 8시간 이후 연장시간)+주휴 발생없음(소정근로일 미출근)
=507,879
2.월임금*퇴사일-입사일 / 월 일수 로 일할계산 한 것중에 차이가 조금 있어서요
2300000*9/31 =667,742
1번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번으로 할때의 기본급+연장수당+식대 중 기본급+식대를 합쳐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230만원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2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 중 어느 방식을 택하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2번 방법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