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방법들중 주휴수당이 포함
중도 입사자의 급여 일할계산법이
1.월급÷해당월일수×근로일수(무,유급 포함)
2.월급÷ 유급일×유급재직일수
3.월급÷209×8시간×근무일수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보면은
3번은. 월급에서 209로 나누었기 때문에
통상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일할 계산이 되는
반면에 1.2같은 방법은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애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일수에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서 나온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
같은 일할계산법인데.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일률적이여야 할거 같은데.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