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월급제로 주5일(40시간),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운영중이고,

역일수 관계없이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급여규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일할계산시 무급/유급휴일 관계없이

무급/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단결근이 아닐경우 실제 주휴일 공제는 안하고 있는것으로 인수인계 받음)

일할계산 관련하여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매번 헷갈리더라구요

1) 8월에 22,24,25,30,31일을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여-월급여/30일*5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5일분만큼 공제)

2) 8월에 무급휴직제도 운영으로 22~26일, 29~31일 신청했을 경우, "월급여-월급여/30일*8일"

3) 8월에 14~20일을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어 출근을 못했다면, "월급여-월급여/30일*7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 무급으로 운영중)

위와 같이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월일수 또는 /209*8*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무방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규정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공제 시 일할계산하여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