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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제 일할계산(월 일술로 나눌경우)

월급 2,000,000원에 월 일수 30일 (1-30일)

인데

보통 결근 (1일)하면 2,000,000 /30 * 28(30일 - 결근 1일, 주휴 1일) 해서 지급했습니다.

토요일분을 공제 하지 않은거죠.

그런데 병가로 해서 30일중 1일만 니왔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 해줘야 맞는걸까요?

1일분과 토요일 4일

2,000,000/30 * 4일 을 지급 해야 하나요?

만약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경우 그 일자 급여도 지급해야 하나요?

------/---

그리고 아애 30일 전부 병가일때에는 토요일분은 어떻게 해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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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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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분과 토요일 4일

    2,000,000/30 * 4일 을 지급 해야 하나요?

    병가는 유급처리되더라도 사실상 출근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중 모두 휴가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으며,

    실제로 근무한 하루가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발생합니다.

    만약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경우 그 일자 급여도 지급해야 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유급휴일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아애 30일 전부 병가일때에는 토요일분은 어떻게 해여 할까요?

    병가가 유급인경우라도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루치만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로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연차를 1개만 사용했다면 실제 근무일수로 유급처리 되는 1일 / 해당 달의 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되며, 토요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임금이 계산되지 않는 휴무일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1일만 근무했다면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