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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박각시280
건장한박각시28022.12.21

기간제근로자(월급제)의 주휴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

월급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

병가 등의 사유로 1개월 미만 근무시, 결근한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

4일 결근(병가)시 : 2,010,580 x {(해당 월일수-4일)/해당 월일수}

※ 병가에 대한 취업규칙 없음, 무급

1. 월급에서 결근한 만큼 공제를 하는데 추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결근 한 주에는 미지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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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서 결근한 만큼 공제를 하는데 추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결근 한 주에는 미지급해야하는지?

    병가가 사실상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쉰경우라면

    이를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순 없습니다.

    주5일 중 4일제외한 1일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한 공제와 별도로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결근시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