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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잡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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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한주 출근 안했으면 주휴수당 질문

월급제 근로자가 8월 한 주를 연가, 병가 써서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이 한 주 주휴수당만큼만 계산해서 미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할때 시급인지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자이구요. 급여는 기본급+정액급식비+각종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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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까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차감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x8시간이며, 한 주 동안 연차 병가로 전혀 근로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전체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 계산시 1일 분의 임금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지 않은 주 및 주휴수당까지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만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한주 주휴수당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급 x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므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