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하계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정규직 연봉제 직원이 회사의 강제 하계휴가 지정에 따라 월~금을 개인 연차 5일을 사용해서 쉬었더라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러면 기본 한달월급에서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회사인데 기본급, 연장수당 이런거 상관없이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여를 209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는지요?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9만 5천원 정도가 주휴수당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