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하계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정규직 연봉제 직원이 회사의 강제 하계휴가 지정에 따라 월~금을 개인 연차 5일을 사용해서 쉬었더라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러면 기본 한달월급에서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회사인데 기본급, 연장수당 이런거 상관없이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여를 209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는지요?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9만 5천원 정도가 주휴수당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연장수당을 제외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대하여 1일분 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 당해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나눠서 산정한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하계휴가로 주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고 거기에 8을 곱하는게 일반적인 산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