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2022. 05. 04. 13:33

질문이 좀 많습니다. ㅠㅠ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 월급제 직원(기본급 : 1,914,440원) + 토, 일도 근무할 때 있음(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있음)

1. 보통은 저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월급인지 궁금해요,

2. 그러면 하루만 결근해도 주 40시간에서 8시간만 빼는거니까, 주 32시간 일했다고 보는건데,

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휴수당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만약에 , 월~금,토,일 일했을 때, 이 중 하루만(주중 결근) 결근하면 , 주휴수당은 어떻게 빼야 하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208.56 시간

월 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세전) 이 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3.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 하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2022. 05. 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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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 월급제 직원(기본급 : 1,914,440원) + 토, 일도 근무할 때 있음(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있음)

    1. 보통은 저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월급인지 궁금해요,

    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입니다.

    한달 평균금액인 8시간*4.345개*91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면 하루만 결근해도 주 40시간에서 8시간만 빼는거니까, 주 32시간 일했다고 보는건데,

    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휴수당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그렇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주일 개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주휴수당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3. 만약에 , 월~금,토,일 일했을 때, 이 중 하루만(주중 결근) 결근하면 , 주휴수당은 어떻게 빼야 하는건가요?

    네.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1일 결근시, 1일 결근분+주휴수당 1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8시간*9160원*2개 입니다.

    2022. 05. 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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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일(월~금) 중 하루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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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X) 월급제 직원(기본급 : 1,914,440원) + 토, 일도 근무할 때 있음(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있음)

        1. 보통은 저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월급인지 궁금해요,

        네 포함입니다.

        2. 그러면 하루만 결근해도 주 40시간에서 8시간만 빼는거니까, 주 32시간 일했다고 보는건데,

        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휴수당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니요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해야 지급되는 거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는 적용대상에 불과합니다.

        3. 만약에 , 월~금,토,일 일했을 때, 이 중 하루만(주중 결근) 결근하면 , 주휴수당은 어떻게 빼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상 근로일이 월~금이고

        토 - 휴무 / 일 -휴일이라면

        주중 근로일 결근 한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볼 수 없는 바,

        1일치 임금공제해야할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로 인해 40시간을 채우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2. 05. 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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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 월급제 직원(기본급 : 1,914,440원) + 토, 일도 근무할 때 있음(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있음)

          1. 보통은 저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월급인지 궁금해요,

          >>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면 하루만 결근해도 주 40시간에서 8시간만 빼는거니까, 주 32시간 일했다고 보는건데,

          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휴수당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 월~금,토,일 일했을 때, 이 중 하루만(주중 결근) 결근하면 , 주휴수당은 어떻게 빼야 하는건가요?

          >>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 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5. 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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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할 때 1,914,400원을 지급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하지만 휴일에 근로하였는데 해당 임금만 받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지 않는다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하루라도 결근할 시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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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2일분(결근일+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2022. 05. 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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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주휴수당 포함 월급액으로 보입니다.

                2. 유급주휴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3. 통상시급×16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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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주 중 하루 결근하게 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 5일 근무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5일제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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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1,914,44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제시에는 73,280원(=8*9160)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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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중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2일분의 통상임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2022. 05. 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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