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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미소띠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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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한다는데...

월급은 기본급 2,264,550 연장수당 235,450 총 2,50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도 뺀다는 얘기를 하셔서요

,, 보통 월급받는데 하루 결근했다고 주휴수당까지 빼나요..?

뺀다면 어떻게 빼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계산해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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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결근이 있으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264,55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835원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1일 결근하면 1일 8시간 임금 10,835원 x 8시간 = 86,680원 + 1주 주휴수당 10,835원 x 8시간 = 86,680원 = 173,360원이 공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는 주장이 부당하지 않습니다.

    1일분 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기본급÷209=2,264,550÷209=10,835

    일분 임금=10,835×8=86,680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까지 빼는게 당연하고 또 법률에도, 맞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자체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제 직원의 경우 5일 일하면 6일치 월급을 받는것으로 이미 월급이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5일이 아니라 4일치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총 2일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하루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다면 2,264,55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며 주휴 포함 총 2일치 일당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결근한 하루와 그 주의 주휴수당 하루분을 추가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500,000원/31일*(31일-2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 발생하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