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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위엄있는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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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결근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식대 20만원 +기본급 133만원 총 월급여는 153만원 입니다.

1일근무시간 5시간 (식사시간 포함 6시간) 결근시 1일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결근 월의 일수만큼 일할 계산 하나요? 일할계산 공제 했는데

직원이 1일 통상 임금으로 공제가 맞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통상임금으로 5회정도 처리해주었습니다.

잘못 계산 된거면 12/5일 퇴사인데 급여에서 회수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이면 월 130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5시간 X 5일 + 주휴 5시간) x 4.345주)> = 130

    어떤 주에 하루 결근을 하면 결근일 5시간과 그 주의 주휴시간 5시간 합계 10시간의 임금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133만원을 13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정되고, 그 시급에 10시간을 곱하면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여기서 식대를 근무일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으로 지급키로 하였다면 결근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키로 하였다면 식대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가 어렵고, 단순한 계산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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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회사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했던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53만원 x 1/30을 할 수도 있고(30은 해당 월 일수), 153만원 x 1/25 할 수도 있습니다.(25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 또는 말씀대로 통상임금 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근을 했다면 해당주 주휴일이 발새하지않으므로 실제로 임금은 2일치가 빠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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