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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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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 및 급여 계산

1년미만 근로자가 결근했을 경우 해당월에는 유급휴가가 미발생되는데 그럴 경우 급여 계산시 결근에 대하여 급여 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월차 미발생 +급여 지급(결근일)

  2. 월차 미발생 +급여 미지급(결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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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결근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날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가 맞습니다.

    결근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 월차 미발생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도 미발생하겠지만

    결근한 날 급여 삭감 및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번.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 미제공이니 급여도 지급 안 되고

    연차도 부여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결근일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차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에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