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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2.09.27

1년 미만 근로자여서 이번달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현재 연차가 0일인 분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차가 없는분이 개인사정으로 오후출근을 하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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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주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오후에 출근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출근한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에 출근한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 등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개인사정으로 오후 출근한 경우라도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 부득이 결근하게 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개인사정으로 하루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오전 또는 오후 일부만 출근하지 못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는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일은 출근한 것이어서 개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현재 연차가 0일인 분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로 볼수 없는 바 결근에 해당하며, 이경우 주휴 수당미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차가 없는분이 개인사정으로 오후출근을 하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후출근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현재 연차가 0일인 분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차가 없는분이 개인사정으로 오후출근을 하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출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을 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자는 결근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 후자는 결근은 아니고 출근은 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으나

    지각 조퇴는 발생합니다. 주15시간 근로자, 연차는 한달의 만근을, 주휴는 1주의 만근을 조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