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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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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연봉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해서 급여에서 차감하려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총 이틀치를 차감하려 하는데 하기와 같이 계산해도 괜찮은가요?

(월급여/209)*8시간*2

당사의 경우 중도입사자는 월 급여/그 달의 총 일수*출근일수로 하고 있습니다.

ex) 7월 2일 입사의 경우 월 급여/31일*30일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추가 연장근로가 없다면

    세전 월급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 소정근로 8시간 + 그 주 주휴시간 8시간 = 총 16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되고

    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약정시급과 동일) * 16시간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공제액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