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연봉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해서 급여에서 차감하려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총 이틀치를 차감하려 하는데 하기와 같이 계산해도 괜찮은가요?
(월급여/209)*8시간*2
당사의 경우 중도입사자는 월 급여/그 달의 총 일수*출근일수로 하고 있습니다.
ex) 7월 2일 입사의 경우 월 급여/31일*30일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추가 연장근로가 없다면
세전 월급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 소정근로 8시간 + 그 주 주휴시간 8시간 = 총 16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되고
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약정시급과 동일) * 16시간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공제액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