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은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한 근무자가 연차가 1개인데, 월요일에 연차 사용을 했고 목요일은 연차 부족으로 결근처리 됐습니다.
아래의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건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 연차
화 -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결근 처리 (연차부족)
금- 8시간 근무
토- 8시간 근무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 해야되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결근을 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부족으로 결근처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인 목요일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