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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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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과 연장근로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9-18근무 사업장에 다닙니다

제가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수요일에 18시~2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이때 아래 내용들이 맞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1일 8시간근로(수요일)는 채웠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안채워서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는다

2) 연장근로수당(1.5배)은 못받지만 2시간을 근무하긴 했기 때문에 2시간 근무에 대한 근로의대가는(1배수) 박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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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즉,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의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야근이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이고 저건 그냥 잔업 조금 한 거네요

    1도 맞습니다

    월요일 연차로 40시간이 안되었으니 연장근로 못 받습니다

    2도 맞네요

    다만 개념상으로는 맞는데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선 실제론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