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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4.13

연차사용과 연장근로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월-금 9시~18시(휴게 1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인데요(5인이상사업장)

1. 만약에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금요일에 연장을 3시간 했으면(그 외 요일은 모두 개근), 3시간치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연차(8시간분)를 쓰면 그 시간은 유급처리가 되긴 해도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한건아니니까..연장수당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2. 연차를 써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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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에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금요일에 연장을 3시간 했으면(그 외 요일은 모두 개근), 3시간치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네 맞습니다.

    2. 연차를 써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네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산정의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연차휴가를 사용 한 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넘지 않기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1일 8시간을 넘어 평일에 근로를 한것이라면 아래의 법규정의 1일 8시간 이라는 부분을 넘어선 것이기에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일을 제외하고 모든 일을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수요일 연차의 경우 40시간은 안되지만 금요일 근로가 8시간을 넘으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2.연차로 일주일 다쉬면 주휴수당이 없고 하루라도 근무하고 나머지가 연차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해당일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나 휴일/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넘어가지 않은 경우, 예컨데 주 5일제(월~금) 사업장에서 주중 하루를 결근하고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주중 실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하므로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특정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등은 실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연장을 3시간 했다는 것이 11시간 근로를 했다는 것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써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여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상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발생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주에 근무를 더 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1주 전체 연차휴가를 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만 사용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요일에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를 써도 그 주에는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은 유급휴가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요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한 후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3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금요일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연차휴가일 외에 다른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한주의 모든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의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은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실제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에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금요일에 연장을 3시간 했으면(그 외 요일은 모두 개근), 3시간치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주40시간을 초과하진 않으나, 일8시간 근무를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2. 연차를 써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를 쓰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에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금요일에 연장을 3시간 했으면(그 외 요일은 모두 개근), 3시간치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연차(8시간분)를 쓰면 그 시간은 유급처리가 되긴 해도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한건아니니까..연장수당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해당합니다. 주40시간 미만이기는 하나(연차8시간은 뺀),

    1일 8시간 초과분도 연장근로이므로,

    3시간에 대해서 1.5배를 합니다.

    반면, 그 3시간이 토요일이었다면 1일 8시간 초과도 아니고, 1주 40시간 초과도 아니므로, 그냥 1배만 합니다.

    2. 연차를 써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네.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나머지 4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