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일 실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나머지 6일이 연차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30인 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3년차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지만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월요일을 뺀 화~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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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니 연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일이라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