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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멧토끼17
소중한멧토끼1722.04.03

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30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금 일반근무일이고,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월~목 연차사용 하였고

금요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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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연차로 전부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 일반근무일이고,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월~목 연차사용 하였고

    금요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 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5일 근무 중 4일을 연차사용하고, 1일만 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이고 나머지 4일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중 4일은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일에 대해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4일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일만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이고 나머지 4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일반근무일이고,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월~목 연차사용 하였고

    금요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

    네.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금액도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반면에, 월~금요일까지 5일을 모두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연차휴가나 회사의 사정으로 쉬더라도, 근로를 1일이라도 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일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고 1일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목 연차사용 하였고 금요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 귀 질의와 같이 월-목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금요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 주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4일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주4일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1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 개근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적어주신대로 4일을 연차사용하고 1일은

    근로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루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중에 연차휴가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