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2021. 05. 03. 15:00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구요.

평일 주중에 연차 3개를 하였고 (월요일,화요일,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2일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가 발생하는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일의 소정근로일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의 전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오나,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일부를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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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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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주의 일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의 금액은 평상시 한주 전체 개근했을때와 동일한 금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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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월,화,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목,금요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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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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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일도 개근일에 포함합니다.

            2021. 05. 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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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월~금)중 월,화,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이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2021. 05. 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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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주 전체에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3일 연차사용 후 2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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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를 썼더라도 목요일, 금요일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05. 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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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근무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통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5. 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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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주중에 연차 3개를 하였고 (월요일,화요일,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2일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가 발생하는지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으로서 1일치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2021. 05. 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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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신 경우에 목요일과 금요일 2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본래 지급하여야 하는만큼 지급되는 것이며, 감액되는것이 아닙니다.

                        2021. 05. 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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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화요일,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셨더라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보통일 때와 동일하게 주휴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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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5. 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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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결근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차는 결근이 아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8시간의 주휴일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월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1. 05. 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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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주휴수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8*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3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개근입니다.

                                8*시급의 주휴수당 동일하게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21. 05. 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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