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유무+반차사용시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주5일 근로, 일요일 주휴인 근로자 입니다. 8-17시 근무 시급제 입니다.
1. 해당주에 연차1개 사용시 주휴발생하나요?
1-1. 혹, 연차 2개 일경우와 연차 5개 사용해서 그주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오전반차를 사용해서 오후부터 출근을 했는데, 업무가 많아 오후20시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17시~20시 까지 3시간은 1.5배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는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반차 사용하면 주36시간 근무이기에 17-20시 근무 3시간은 기본1배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최대 4일까지만 연차휴가 사용하셔야 주휴수당이 발생 함)
반차 사용 후 오후에 출근한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 7시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한주 내내 연차를 사용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