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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꿩183
기민한바다꿩18321.08.16

연차 및 조퇴 사용후 토요일(무급휴무) 연장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근무자이며 1일 8시간 주40시간이 소정근로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5시간 조퇴를 했다고 할때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40시간 초과인 3시간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화 10시간(2시간씩연장), 수 연차, 목,금 9시간 (1시간씩연장)근무를 했다고 할때 실 근로시간 3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이 경우 토요일에 9시간을 근무하게.된다면 토요일의 연장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38+9=47이므로 총 7시간을 연장근로로 치면 될까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 또는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무라고 본다고 해서

주 40시간 미만인데 토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더 가산을 해줘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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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기산은 휴가, 휴일등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평일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도 월화목금에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가 32시간이므로 토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한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중에 38시간 근로하고 그 중 4시간+2시간=6시간 연장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9시간 근로한 경우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중에서 큰 것을 선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주단위 연장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7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3558, 1988.3.9).

    따라서 1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는 6시간이며, 1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는 7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7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1.5*통상시급).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됩니다.(근기 01254-3558, 회시일자 : 1988-03-09)

    월,화 10시간(2시간씩연장), 수 연차, 목,금 9시간 (1시간씩연장)근무 및 토요일 9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2+2+1+1+1 총 7시간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7시간

    이므로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9시간을 근무하게.된다면 토요일의 연장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38+9=47이므로 총 7시간을 연장근로로 치면 될까요?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초과한 실근로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한 실근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시간만 연장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화 10시간과 목,금 9시간을 근무한 경우, 평일 중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2.토요일에 추가로 9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40시간 넘는 부분은 가산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