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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정열적인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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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오전8시-5시퇴근(휴게1시간)

토:5시간 근무 합니다.

주40시간이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법정 가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