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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안정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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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 주휴 수당 적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나요??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 계약을 맺은 회사

  1. 월~금 7시간씩 근무 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 했을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은 1.5배가 아닌 원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 월~목요일 까지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 했을 경우 36시간 + 주휴수당 (8시간)

    44*9860+ 4(연장근무시간)*14790 이런식으로 한달도 총근무시간에서 빠진시간 빼고 연장근무 시간 따로 더해주는게 맞나요??? ex (결근은 없이 개근함)

    1. 209-10(한달동안 빠진시간) *9860+ 10(한달동안 총 연장근무시간) *14790 = 한달급여

    2. 209*9860= 한달급여

    어느 공식이 맞나요 단순계산은로 개념만 잡고 싶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3. 너무 어렵네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데 참고할 서적있을까요?? 예시도 나와있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것도 있고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금 7시간씩 근무 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 했을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은 1.5배가 아닌 원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네. 토요일 근로는 1.5배가 아닙니다. 그냥 1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7시간*5일+5시간 이렇게 계약되어 있으면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 그리고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라는 것은 결국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36/5= 7.2시간분으로 책정되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