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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

저희 사에서는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시급,일급 산정의 기준을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209)

그런데, 월~금 중 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토요일(휴무일) 근무 시 시급×1.5×근무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시급×근무시간이 아닌, 시급×1.5×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보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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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본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에 대한 임금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휴일이나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일을 안해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

    즉 실제로는 일을 안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지 않으나, 일을 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정한 것일수도 있고 평일 40시간 미만임에도 토요일 근무시 회사 재량으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주중에 휴가 등을 사용했으면 토요일(휴무일인 경우)에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