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
저희 사에서는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시급,일급 산정의 기준을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209)
그런데, 월~금 중 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토요일(휴무일) 근무 시 시급×1.5×근무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시급×근무시간이 아닌, 시급×1.5×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보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본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에 대한 임금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휴일이나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일을 안해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
즉 실제로는 일을 안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지 않으나, 일을 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정한 것일수도 있고 평일 40시간 미만임에도 토요일 근무시 회사 재량으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주중에 휴가 등을 사용했으면 토요일(휴무일인 경우)에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