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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저어새50
창백한저어새5023.06.06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게 소정근로시간이고 그 소정근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실근로 40시간을 하지 않았으니 토요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제공의무) 월 209시간을 초과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연차나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했다고 소정근로시간에 공제가 되는데

실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못했으니 토요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위법행위는 없나요?

법적으로 209이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데

유급휴일이 있다고 근로제공이 없는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계약서에 있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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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나 연차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에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원래의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를 하라는 경우에는

    별도 급여 지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이는 공휴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나 유급휴일이 있다고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유급휴일의 취지에 어긋나고 근로계약의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금요일 중 공휴일 등으로 휴무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