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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저어새50
창백한저어새5023.06.06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주중에 8시간씩 주 40시간 소정근로를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정상근로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중에 공휴일이 없는 주에는 월~금 40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고 이는 근로제공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면

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화~토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토요일 근로제공의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연차랑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월요일에 유급휴일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채웠으나

사업자측에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못할경우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그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유급휴일 및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그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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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보셔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관념적)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거고

    화요일 - 금요일까지 4일 근무했다면 실제근로시간은 32시간이니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주 40시간 근무하신겁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 되버린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에 유급휴일이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휴무)에

    근로제공을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