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의미가 한달 총 시간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와 사용자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법적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거고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건가여?
추가적으로 제가 주간과 야간 근무하는데 야간은 8시간 초과되어서 연장수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면 근로계약서에 야간 시간이 안 적혀있는데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쥴표에 따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적혀있으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 수를 말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조항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련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입니다. 이 소정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른 유급휴일,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주 5 일제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주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일단위, 주간단위, 월간단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 시간이 안 적혀 있어도 위반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없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기준일 뿐,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가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당연하며,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무했다면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며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 문구만으로도 유동적 스케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한 위반은 아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시간이 적용될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관련 법 위빈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인 경우 월 평균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괄호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