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련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입니다. 이 소정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른 유급휴일,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주 5 일제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