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계약서에 총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이 넘어가면 안되고, 실제 근무할 때 그 이상 근무하면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히는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8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를 보았다면 8시간이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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