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상 근로시간 외 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9to6인데 사장님이 시켜서 1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한 경우 6시 넘어서부터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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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넘지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를 하지 않고 1시부터 7시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무시간이 6시간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