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연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9인이상 회사에 근무중 입니다.
포괄임금제 입니다.
현재 회사 운영시간이 9-6시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9-6시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곧 회사 운영시간을 9-7시로 한시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근무시간도 9-7시로 변경 될 예정이고요.
연장에 따른 수당은 지급될 예정 입니다.
혹시 회사운영시간이 늘어나면 근로자도 무조껀 따라야하나요?
퇴사는 하고싶지 않은데, 연장근무도 하기싫습니다.
퇴사를 해야한다면 이러한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가급적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이 두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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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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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장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할 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