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일 근로시간 설정 문의

2021. 07. 07. 18:11

안녕하세요 :)

현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09:30 - 19: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이 정규 출/퇴근시간

2. 출퇴근시간 +_2시간 변경해서 운영가능

* 1,2를 활용해 일 8시간은 무조건 근무하고, 이 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사용자 합의하에 해당월안에 근무시간 조정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넘기지 않게 운영해도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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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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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7. 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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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09:30 - 19: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이 정규 출/퇴근시간

      2. 출퇴근시간 +_2시간 변경해서 운영가능

      * 1,2를 활용해 일 8시간은 무조건 근무하고, 이 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사용자 합의하에 해당월안에 근무시간 조정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넘기지 않게 운영해도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합의해서 선택근로시간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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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09:30 - 19: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이 정규 출/퇴근시간

        2. 출퇴근시간 +_2시간 변경해서 운영가능

        * 1,2를 활용해 일 8시간은 무조건 근무하고, 이 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사용자 합의하에 해당월안에 근무시간 조정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넘기지 않게 운영해도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아래와 같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1. 07. 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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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 시간대에는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7. 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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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2를 활용해 일 8시간은 무조건 근무하고, 이 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사용자 합의하에 해당월안에 근무시간 조정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넘기지 않게 운영해도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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