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래의 기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월~금, 주 5일 소정근로일 지정
소정근로일 내, 의무근로시간대 지정 (10~17시)
참고: 점심시간(휴게)은 11:30 ~ 12:30 고정
정산기간: 1개월 단위
예)3월 1일이 수요일인 3월의 의무근로시간= (40시간 * (31/7))-8시간 = 169.1시간
현재 포괄임금제 운영 중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아래의 상황에 대한 대처가 궁금합니다.
특정 A직원이 의무근로시간 미달 한 경우 본인의 잔여 연차를 소진하여 의무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
만약 잔여 연차가 없고, 추가 근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부족한 시간 만큼의 통상시급의 100%를 월급에서 삭감하여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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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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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의무근로시간대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차감하지 않는 쪽으로 노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대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기본급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