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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근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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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10시~21시 30분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일 8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이 나오나요?

위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10시~21시 30분 주 4일 출근으로 연봉 4000만원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해도 실 근무 시간이 10시간 30분입니다

하루 중 8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1. 저 계약서 같은 경우 연봉 4000만원에 하루 2시간 30분 씩 연장수당이 더 가산되는건가요?

  2. 아니면 연봉 4000만원 안에 하루 10시간 30분씩 주 4일을 일하는 게 모두 포함된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계약서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하루 2시간 30분 씩 연장수당이 더 가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일 8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