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10시~21시 30분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일 8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이 나오나요?
위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10시~21시 30분 주 4일 출근으로 연봉 4000만원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해도 실 근무 시간이 10시간 30분입니다
하루 중 8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계약서 같은 경우 연봉 4000만원에 하루 2시간 30분 씩 연장수당이 더 가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 4000만원 안에 하루 10시간 30분씩 주 4일을 일하는 게 모두 포함된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계약서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