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근로자 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주4일 8시간 근무 (오전8시-오후5시)
근로자의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회사에서는 기본급+고정연장수당(52시간)
포함해서 2,096,270(최저임금 월급)으로
책정하려는 듯 한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만약 기본급만 2,096,27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주4일 중 하루는 업무를 하다가 퇴근이 30분 늦어졌을 경우 1.5배를 곱하여 지급해야하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만큼 임금총액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6,270원을 기본급에 52시간 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2,096,270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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