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알바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파트타이머 시급제 알바의 경우, 계약서를 1일8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질1. 계약서상에는 1일8시간이지만, 실제는 1일4시간 경우에는 연차부여를 할 때 8시간으로 부여를 해야 하는지, 4시간만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2. 만약 계약서를 1일4시간으로 수정했을때, 1일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법정근로시간인 1일8시간을 안넘었으니까 그냥 시급x5시간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3. 매주 요일과 시간이 바뀌는 스케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 알바들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 1일 4시간 근무하는 알바 등등 인원별로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데 이러한 알바들을 통일된 계약서로 관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4시간이 맞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