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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복분자
충분히활기찬복분자

연장근로수당및, 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탄력 근무제입니다.

예)8시에 출근하면, 17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면 18시에 퇴근합니다.

출근 시간은 10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이 10시-12시까지 반 반차를 사용 하고,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 근무했으니 반반차를 취소하는게 맞을까요?

2)다른 질문입니다.

직원이 남은 연차 6일을 6/30-7/7일까지 사용하고 7/7일날 퇴사하였습니다.

6월급여는 이미 정산되었습니다.

7월급여는 어떻게 책정 해아 하나요? 7일분을 지급하나요?(휴일포함)

아니면, 휴일빼고 5일분을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월급여/31일*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주휴일 1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1일*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