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봉직 평일 및 주말근무 수당?
년봉직으로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사무직에
종사중 입니다. 기본근무 조건은 평일8시간 주5일
근무조건이나 현실은 평일 10시간 토요일도 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추가 근무에 대해선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봉직으로 계약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잔업 및 주말 근무에 대해
사측에선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년봉직으로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사무직에
종사중 입니다. 기본근무 조건은 평일8시간 주5일
근무조건이나 현실은 평일 10시간 토요일도 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추가 근무에 대해선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봉직으로 계약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잔업 및 주말 근무에 대해
사측에선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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