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봉직 평일 및 주말근무 수당?

2019. 06. 21. 04:17

년봉직으로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사무직에

종사중 입니다. 기본근무 조건은 평일8시간 주5일

근무조건이나 현실은 평일 10시간 토요일도 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추가 근무에 대해선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봉직으로 계약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잔업 및 주말 근무에 대해

사측에선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연봉직과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무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도입 사업장의 경우, 연봉직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초과근무 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상 연봉을 구성하는 내용에 일정시간까지의 초과근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현장의 경우, 현장수당이라고 하는 항목에 1주일 10시간(예시)의 O/T에 대한 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수당으로 O/T 수당을 cover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 급여지급 기준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불합리한 부분(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노무사분들께 추가 질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06.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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