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격주 토요일 휴무)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월급제 직원 입니다.

"주6일 근무(격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여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냥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습니다.

Q. 주중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대체휴무가 발생하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Q.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 근무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며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등으로 인하여 고정휴일수당이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포괄임금제 등으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6일 근무(격주 토요일 휴무)" 형태로 일하고 계시는데, 계약서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평일 5일간 매일 8시간씩 일하면 이미 40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역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에 연장근로수당 여부는 만약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일하고 격주로 토요일에 나와서 또 일을 하신다면, 토요일 근무 시간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5ㄸ인ㅏ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월 고정된 월급을 받으시더라도, 그 월급 안에 '격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구조(포괄임금제 형태)인지, 아니면 평일 급여만 책정된 것인지 계약서 상의 급여 구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격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