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6일 근무(격주 토요일 휴무)" 형태로 일하고 계시는데, 계약서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평일 5일간 매일 8시간씩 일하면 이미 40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역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에 연장근로수당 여부는 만약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일하고 격주로 토요일에 나와서 또 일을 하신다면, 토요일 근무 시간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5ㄸ인ㅏ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월 고정된 월급을 받으시더라도, 그 월급 안에 '격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구조(포괄임금제 형태)인지, 아니면 평일 급여만 책정된 것인지 계약서 상의 급여 구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격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