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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그늘나비160
덕망있는그늘나비16022.04.07

연차수당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제외?

주5일 8시간 근무 조건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면

2,000,000원/209시간*8시간*남은연차갯수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해야해서

일급 계산시 월급을 '30일'로 나누라네요.

연차수당 지급시 주휴수당을 제외해야하나요?

30일로 나누는 계산법이 아니라면 미지급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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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방식대로 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 같은 방법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주휴수당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계산방식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 조건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면

    2,000,000원/209시간*8시간*남은연차갯수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해야해서

    일급 계산시 월급을 '30일'로 나누라네요.

    연차수당 지급시 주휴수당을 제외해야하나요?

    30일로 나누는 계산법이 아니라면 미지급신고를 해도 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차액분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9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209시간 나눈다는것은 통상시급 계산법입니다. 통상시급 계산해 일급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그게 연차수당 1일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주휴수당을 제외해야하나요?

    30일로 나누는 계산법이 아니라면 미지급신고를 해도 될까요?

    평균임금 또는 별도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ㅣ.

    아시는바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신고하세요.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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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방법은 제시하신 2,000,000원/209시간8시간남은연차갯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