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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상괭이215
영악한상괭이215

포괄연봉제 임금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서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고 회사에서는 산재 70%급여의 부족분 30%를 연차를 사용하여 부족한 금액 만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연차를 몇일 사용하게 되는지 계산이 잘안되는데 계산이 가능할까요.

제 기본급은 300만원이고 직책수당 32만원 주52시간 잔업수당 10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인지.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 것인지 자세한 계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127,082원이 됩니다.

    1일분의 연차수당은 127,082원으로 계산됩니다.

    휴업기간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