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연차비 정산)
근로계약서 상 현 제가 받고 있는게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식대
이런 목록으로 주40시간 통상임금산정 기준근로시간 209시간/월간 으로 적혀있습니다.
수당별로 통상임금 계산할 때 포함 가능 불가능한 목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포함되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연차비는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 만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