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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랑우탄226
훌륭한오랑우탄226

통상임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연차비 정산)

근로계약서 상 현 제가 받고 있는게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식대

이런 목록으로 주40시간 통상임금산정 기준근로시간 209시간/월간 으로 적혀있습니다.

수당별로 통상임금 계산할 때 포함 가능 불가능한 목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포함되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연차비는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 만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수당 중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재산정하여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실무상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