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일할계산과. 주휴수당 비례계산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법이
급여에 해당월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이나. 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누고 근무시간을 곱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2가지. 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럼 주중에 입사할경우 입사주에
주휴수당을 구할때. 비례계산으로 구하는법이
있던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비례계산해준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두개가 같은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는 아니나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는 것은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