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당사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표기 사항임)
퇴사자의 경우 임금이나 수당및 연말정산분에 대한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말일 퇴사자의 경우 급여 및 정산분에 대해 지급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정산분은 14일에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입장에서는 급여를 포함한 정산분을 14일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