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총 9일근무) 문의합니다?!
작업이 있을때만 출근하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총9일 근무 하셨고 셋째주부터는 안나오세요 여기서 주휴수당이 1개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급1만원/8시간/ 토일휴무(일:주휴일)
첫째주:월,화,목,금 (4일근무)
둘째주:월,화,수,목,금 (5일근무)
정리
첫째주에 대한 주휴수당 1개 발생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시급*32/5
주휴수당에서 계산할때 나누기 5는 왜 나오는건가요? 주휴수당이 위 계산대로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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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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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맞습니다.
첫째주 수요일 당초 계약기간에 있고 사업주가 쉬라고 한 것이라면
주40시간기준으로 8시간 주휴발생이고
애당초 계약자체를 9일로 한 경우라면 32/40*8= 32/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