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추석연휴 주휴수당 계산에 관한 문의
현재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월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9/16 ~9/18은 추석연휴 9/19 ~ 9/20 회사 휴무로 1주내내 쉬게 되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는지?
지급된다면 만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 전부를 쉬었다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법정공휴일, 회사 휴무등)도
적어도 1일은 스스로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5일 전체를 쉬면 주휴수당 미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