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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추석연휴 주휴수당 계산에 관한 문의

현재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월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9/16 ~9/18은 추석연휴 9/19 ~ 9/20 회사 휴무로 1주내내 쉬게 되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는지?

지급된다면 만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 전부를 쉬었다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법정공휴일, 회사 휴무등)도

    적어도 1일은 스스로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5일 전체를 쉬면 주휴수당 미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