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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표범276
고매한표범27621.09.03
추석연휴시 주후수당 지급 문의 합니다

일용직 알바로 용역업체를 통해 기업에서

월-금요일 까지 주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고용기간은 약 1~2개월 입니다.이번 추석연휴시 주휴 수당

관련 궁금한 부분이있어 문의 합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월~수 3일간 입니다.

회사 전체가 (휴무) 근로가 없는날로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만,

목~금 2일간 근무시 주휴수당 금액또한

변동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즉,최저시급기준 5일 만근시 6972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데요

2일만출근 하면 주휴수당 또한 69720/5로 계산 목~금에 대한 금액만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69720원 모두 받을수있는것인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해당 주의 휴무를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출근한 2일에 대한 부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휴무가 없었던

    다른 주의 정상출근시 발생하였던 주휴수당(69,720)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액 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월~수 3일간 입니다.

    회사 전체가 (휴무) 근로가 없는날로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만,

    목~금 2일간 근무시 주휴수당 금액또한

    변동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즉,최저시급기준 5일 만근시 6972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데요

    2일만출근 하면 주휴수당 또한 69720/5로 계산 목~금에 대한 금액만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69720원 모두 받을수있는것인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1. 주휴수당은 0원 이거나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무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2일을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그 금액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697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69,72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추석연휴기간 동안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평상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액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시 전액 지급되는것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9,720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69,720원에 대하여 목~금요일분만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