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휴일수당반영문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추석 8,9일에 각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구헀습니다.
이틀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휴일수당 반영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급 2만원이라 32만원만 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휴일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기로 정한 대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일 단기 근무자에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