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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휴일수당반영문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추석 8,9일에 각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구헀습니다.

이틀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휴일수당 반영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급 2만원이라 32만원만 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휴일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기로 정한 대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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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일 단기 근무자에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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